사랑한다는 말로는
다 전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내 주면 좋을지, 연명의료는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면 가장 슬픈 날 가족이 혼자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분이면 충분하고,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비워 두거나 ‘아직 정하는 중’을 고르면 됩니다.
다 채우지 않아도 마음 편지는 만들어집니다.
가입도, 설치도 없습니다. 화면을 닫으면 적으신 내용도 사라집니다.
왜 미리 적어 두어야 할까요
법은 장례를 치를 사람만 정해 둡니다. 빈소를 차릴지, 어디에 모실지는 법에 없습니다. 그 선택은 모두 남은 가족의 몫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300만 명. 그런데 정작 결정의 순간, 미리 쓴 의향서로 정한 사례는 11%. 나머지는 임종 무렵 병상에서 서둘러 쓰거나, 가족이 대신 정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집계 — 등록자 수는 2025년 8월, 비율은 제도 시행(2018년) 이후 연명의료 중단 결정 사례 누적 기준. 병상에서 쓰는 서류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서류 한 장이 아니라, 가족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그 대화를 시작해 줍니다.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중 두 가지만 법이 인정합니다.
| 의향서 | 계획서 | DNR | |
|---|---|---|---|
| 누가 쓰나 | 본인 | 담당의사 (본인 서명) | 병원마다 다름 가족이 쓰기도 |
| 언제 | 건강할 때 | 말기·임종과정 진단 후 | 입원할 때 상태 나빠질 때 |
| 어디서 | 지정 등록기관 | 윤리위원회를 둔 병원만 | 모든 병원 |
| 기록이 남는 곳 | 국가 시스템 | 국가 시스템 | 그 병원 안에만 |
| 다른 병원 조회 | 가능 | 가능 | 되지 않음 |
| 서식의 지위 | 법정 서식 | 법정 서식 | 임의 서식 |
계획서는 아무 병원이나 쓸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둔 병원만 가능한데,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말기」와 「임종과정」의 경계도 모호합니다. 언제부터 계획서를 쓸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환자가 이미 의식이 없으면 계획서도 쓸 수 없습니다. 본인 서명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DNR로 처리되는 일이 흔합니다. 가족 한두 사람이 서명하는 방식으로요.
법이 정한 절차는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뒤에 작동합니다. 집 거실에는 그 판단을 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구급대원에게는 사망을 판정할 권한이 없고, 등록 시스템을 조회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상태이면 원칙적으로 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병원 밖 심정지에서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는 1.5%에 그칩니다. 의향서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동하는 자리가 병원 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직접 정할 수 있는 것은 의향서와 계획서, 둘뿐입니다. 계획서는 이미 아프고 난 뒤라,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정해 둘 수 있는 것은 의향서 하나입니다.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병원 밖 심정지 통계는 2026년 학술 발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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