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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정보포털

장례, 처음이신가요?
지금 필요한 것만 알려드립니다

임종 직후 해야 할 일 · 장례식장 고르는 법 · 형태별 비용. 광고 없이, 순서대로.

3일
전 과정 절차 안내
4가지
장례 형태별 비용 공개
100%
공공·공개 자료 기반
0원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비
FIRST HOURS

임종 직후, 처음 한 시간

가장 막막한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임종하셨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해당하는 쪽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1. 의료진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7~10통을 함께 발급받아 두시면 편합니다. 사망신고·화장·보험·금융 처리에 쓰이는데, 원본을 요구하는 제출처가 있어 통상 이 정도를 준비합니다(법으로 정해진 수량은 아닙니다).
  2. 안치할 장례식장 결정. 병원 장례식장 또는 가까운 전문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장례 형태(아래 안내)를 먼저 정하고 연락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조 가입 여부 확인. 고인이나 가족 명의의 상조 상품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에서 통합 조회하세요.

자택·요양원 등 병원 밖에서 임종하신 경우

이때 어디에 전화하느냐가 이후 며칠을 좌우합니다. 대부분은 아래 B 또는 C이고, A는 미리 준비해 두신 분에게만 열리는 길입니다.

갈래 A

가정형 호스피스·재택의료를 받고 계셨다 — 그 의료진에게 먼저

정기적으로 집에 방문하던 팀이라 임종 돌봄까지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에 그 질환으로 돌아가셨다면 다시 진찰하지 않고도 사망진단서가 발급됩니다(의료법 제17조). 변사가 아니므로 경찰 절차 없이 장례식장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 평소 외래로 다니시던 병원 주치의는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니던 병원이 있다"와 "집에 와 줄 의사가 있다"는 전혀 다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나 방문진료에 실제로 등록되어 있어야 이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 진료로부터 48시간이 지났다면 이 경우에도 검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갈래 B

방금 쓰러지셨다 · 숨을 쉬시는지 알 수 없다 — 119

돌아가셨는지 아닌지를 가족이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은 장례가 아니라 응급 상황입니다.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며 이송하고, 응급실 의사가 확인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고 부르세요. 119 구급대원에게는 사망을 판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상태이면 원칙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보여드려도 멈출 수 없습니다 — 그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확인하는 제도라 현장의 구급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병원에서 쓰는 「연명의료계획서」·「DNR 동의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는 내일에게 — 연명의료 서류 세 가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갈래 C

아침에 보니 이미 돌아가셨다 · 발견이 늦었다 · 혼자 계셨다 — 112

몸이 차갑고 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119를 부르셔도 구급대가 이송하지 않고 경찰에 인계하므로 결국 같은 길입니다.

전화로 어렵게 설명하실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흔이시고 사고 흔적은 없는데, 아침에 보니 이미 호흡이 없습니다."
이후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검안한 의사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같은 효력)를 발급합니다. 고인과 주변을 그대로 두세요. 옷을 갈아입히거나 방을 정리하시면 확인이 오히려 길어집니다.

경찰이 생각보다 여러 명 옵니다 — 미리 아시면 덜 놀라십니다. 현장 확인과 검안, 가족 확인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를 의심하나" 싶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사망 원인을 진단하지 못한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절차이고, 우리나라에서 병원 밖 사망은 연 5만 건 이상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준비할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 고인을 옮기지 않는 것, 그리고 지병·복용하시던 약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게 챙겨두는 것.
세 갈래 모두에 해당하는 것.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는 7~10통 받아 두시면 편합니다 — 사망신고·화장·보험·금융에 쓰이며, 제출처마다 필요한 서류와 원본 요구 여부가 다르므로 발급받으실 때 필요한 부수를 확인해 두세요. 사망신고는 지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개월 이내). 지금은 여기까지, 그리고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에서 편안히 보내드리고 싶으시다면. 우리나라에서 자택 임종을 원하는 분은 열에 여섯이지만, 실제로는 열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위 갈래 C입니다. 뜻을 지키시려면 서류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형 호스피스나 재택의료(방문진료)에 미리 등록해 그때 와 줄 의료진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말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라면 진료받는 병원에 가정형 호스피스 연계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
HOW TO CHOOSE

장례식장, 어떻게 고를까요

견적표보다 먼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실제 선택지는 두세 곳으로 좁혀지고, 가족들은 결국 마음이 편한 곳을 고릅니다. 그 판단을 돕는 네 가지 기준입니다.

01

주차와 접근성

조문객이 몰리는 저녁 시간에 주차장이 감당되는지가 의외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르신 조문객이 많다면 대중교통편과 출입 동선(경사로·엘리베이터)도 함께 보세요.

02

병원 연계

병원·의료원 부속 장례식장은 안치·검안·이송 동선이 짧아 절차가 빠릅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그대로 모시는 것이 가장 매끄럽습니다. 자택 임종이라면 검안 병원과의 거리를 보세요.

03

빈소 크기 = 조문객 수

예상 조문객보다 큰 빈소는 비용 낭비, 작으면 접객이 힘듭니다. 조문객 100명 미만이면 중소형 빈소로 충분합니다. 빈소별 사용료는 e하늘에 공개되어 있어 미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04

지역에서 오래 쓰인 곳

결국 가족이 사흘을 머무는 공간입니다. 한 지역에서 꾸준히 선택받아 온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그 지역에서 장례를 치러 본 이웃과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저희가 준비 중인 것. 바로 이 '지역의 실제 경험'을 모으는 일입니다. 어느 장례식장이 주차가 편했는지, 접객 응대가 어땠는지 — 실제 상주를 지낸 가족의 검증된 후기를 지역별로 쌓아, 견적표에는 없는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FUNERAL TYPES

장례의 크기는 가족이 정하는 것입니다

장례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업계 추정으로 이미 다섯 건 중 한 건이 빈소 없는 장례이고, 본인 장례를 빈소 없이 치르고 싶다는 응답은 71.8%에 이릅니다. 좋은 장례의 조건으로도 '간소하고 번거롭지 않은 진행'(56.7%)이 '경제적 부담 최소화'(55.4%)보다 앞섭니다. 작은 장례는 아끼는 선택이기 이전에, 이 시대가 고른 방식입니다.

일반 3일장

빈소 2박 3일 · 조문객 접객

빈소를 차리고 이틀간 조문을 받는 전통 방식입니다. 조문객 규모에 따라 접객(음식·답례품)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 1,380만 원한국소비자원 조사 · 2025년 분석 기준 1,170만~2,260만 원 범위

가족장 (소규모 3일장)

가까운 가족·지인만

절차는 3일장과 같되 조문 범위를 가족과 가까운 지인으로 좁힌 방식입니다. 접객 비용이 줄어 부담이 낮아집니다.

500 ~ 1,000만 원대 참고 범위

1일장 (일일장)

입관과 발인을 하루에

빈소 사용을 하루로 줄여 입관과 발인을 압축한 방식입니다. 고령의 유족만 남은 가정에서 선택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한 예외를 빼면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어, 당일 화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00 ~ 600만 원대 참고 범위
다섯 가족 중 하나의 선택

무빈소 장례

빈소 없이 안치 → 입관 → 발인 → 화장 · 통상 2일

조문 접객 없이 고인을 모시는 절차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형태도 다양합니다 — 가족만 입관·발인에 참여하는 기본형부터, 염습·형식까지 줄인 이른바 '3무(無) 장례', 소수 지인의 제한 조문형까지.

200 ~ 300만 원대 참고 범위 (한국일보 보도 기준)
참고 범위 안내. 위 금액은 언론·업계 공개 자료를 종합한 2026년 기준 참고 범위이며, 지역·장례식장·선택 품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하실 때는 반드시 총액 기준으로, ① 빈소 임대료 ② 장례용품(수의·관) ③ 접객 음식(1인당 단가 × 예상 인원) ④ 화장·봉안 비용 ⑤ 미포함 품목을 각각 확인하세요.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제되는지"를 묻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OCESS

장례의 여정, 미리 보기

전체 흐름을 알고 있으면 그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반 3일장을 먼저 보시고, 빈소 없이 하실 계획이라면 그 아래 무빈소 일정을 보세요.

일 반 3 일 장
DAY 1 · 임종일

안치와 장례 준비

장례식장으로 운구 후 안치합니다. 장례 형태와 예산을 정하고 견적서를 받습니다. 빈소를 차리는 경우 부고를 보냅니다.

화장 예약은 오늘. 화장률 94% 시대라 화장장 예약이 밀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장례지도사와 함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발인일 화장 슬롯을 바로 예약하세요. 예약이 안 되면 3일장 일정 자체가 밀립니다.
DAY 2

염습과 입관

고인을 정성껏 모시는 염습 후 입관식을 합니다. 가족이 참관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빈소에서는 조문이 이어집니다.

DAY 3 · 발인일

발인, 화장, 그리고 모시기

발인 의식 후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을 진행합니다(1~2시간). 수습한 유골은 봉안당 안치, 자연장(수목장), 산골 등 정한 방식으로 모십니다. 봉안·자연장 비용은 별도이니 미리 확인하세요.

AFTER · 장례 이후

이제부터가 행정의 시작입니다

사망신고(1개월),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상속 방향 결정(3개월), 상속세·취득세(6개월)… 기한이 있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만든 무료 도구가 사망일 기준으로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사후 절차 내비게이터 → 사망일만 입력하면 D+365까지 할 일과 법정 기한을 자동 생성합니다.
무 빈 소 장 례

빈소를 차리지 않아도 이틀입니다

빈소를 생략하더라도 법에 정한 예외를 빼면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화장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위반 시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무빈소 장례도 당일 화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통상 2일장으로 진행됩니다. 24시간이 지났다고 바로 화장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일정은 화장시설 예약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을 받지 않으니 하루면 되겠지" 하고 일정을 잡으시면 어긋납니다.

D0 · 임종일

안치실로 모시고, 화장을 예약합니다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확보. 이것 없이는 화장 예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② 장례식장 안치실로 이송. 빈소 계약 없이 안치실만 사용하며, 안치료는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③ 화장 예약 — 안치와 동시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하며, 이 예약이 전체 일정을 결정합니다. 예약 정보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일치하도록 입력하세요.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시가 다르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필수 입력 항목과 제출 서류는 e하늘 및 이용하실 화장시설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④ 상조 가입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이송하기 전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무빈소를 받지 않거나 최소 빈소 사용료를 요구하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빈소 없이 안치실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총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D1 · 발인일 (사망 시각 + 24시간 이후)

입관, 그리고 곧바로 화장장으로

입관은 가족만 참석해 30분~1시간이면 마칩니다(염습을 포함할지는 선택이며, 이른바 '3무 장례'는 생략합니다). 빈소가 없으므로 안치실에서 바로 운구해 화장장으로 이동하고, 화장은 대기를 포함해 1~2시간입니다. 유골은 봉안당·자연장(수목장)·산분장 중 정하신 방식으로 모십니다.

24시간은 날짜가 아니라 '시각' 기준입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면 다음 날 오후 3시 이후에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이 끝나면 화장증명서를 그 자리에서 받으세요 — 봉안당·자연장 계약에 필요합니다.
무빈소에서 사라지는 비용과 남는 비용. 빠지는 것은 빈소 임대료(3일 기준 275만~427만 원)와 접객 식대(1인 1.5만~3만 원 × 조문객 수), 답례품입니다. 그대로 남는 것은 안치료(하루 단위)·장례용품(수의·관)·장례지도사와 운구·화장료·봉안 비용입니다. 절차를 줄여서가 아니라 빈소와 접객이 통째로 빠져서 200만~300만 원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고를 보내지 않아도 소식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니, 알리실 때 "빈소 없이 가족장으로 모십니다"를 문구에 넣어 두시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COST BREAKDOWN

장례비, 어디에 얼마가 드나

총액이 아니라 구성 항목으로 보면 줄일 곳이 보입니다.

빈소 사용료 (3일장)공설 약 275만 · 전문 장례식장 약 364만 · 대학병원 약 427만
275 ~ 427 만원대
접객 식대1인당 1.5만~3만 원 × 조문객 수 — 예: 100명이면 150만~300만 원 · 답례품 별도
1인 1.5 ~ 3 만원
장례용품수의 10만~100만 · 관(오동) 약 27만 · 유골함 20만~100만 — 등급 차이가 가장 큰 항목
등급별 상이
화장료관내(주소지 지역) 10만~15만 · 관외는 수십만 원까지 할증
10 ~ 15 만원 (관내)
모시는 비용봉안당(사설 개인단) 200만~500만 · 공설 자연장 약 50만
50 ~ 500 만원대
견적 요령 네 가지. ① 모든 장례식장은 빈소 사용료·식대 등 가격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견적서를 공개 가격과 대조해 보세요. ② 정찰제·후불제를 명시한 업체가 비교의 기준점이 됩니다. ③ 품목별 단가가 적힌 서면 견적서를 받고, 사용하지 않은 품목의 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④ 상조 상품이 있다면 추가금 없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만 채우세요.
※ 위 수치는 한국소비자원 조사 및 2025~2026년 언론·업계 공개 자료를 종합한 참고 정보이며, 지역·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 디렉토리 — 준비 중

반려동물 장례 디렉토리처럼, 전국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공공정보 기반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 공식 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찾기 ↗
FAQ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19인가요, 112인가요?
가장 흔한 경우는 112입니다. 아침에 보니 이미 돌아가셨고 몸이 차가운 상태라면, 119를 부르셔도 구급대가 이송하지 않고 경찰에 인계하므로 결국 같은 길입니다.
방금 쓰러지셨거나 숨을 쉬시는지 알 수 없다면 119입니다. 이때는 장례가 아니라 응급 상황이니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바로 부르세요.
가정형 호스피스나 재택의료를 받고 계셨다면 그 의료진에게 먼저 연락하시면 경찰 절차 없이 사망진단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외래로 다니시던 병원 주치의는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위 「임종 직후, 처음 한 시간」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찰이 여러 명 왔습니다. 조사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장 확인과 검안, 가족 확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놀라실 수 있지만, 의사가 사망 원인을 진단하지 못한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원 밖 사망은 연 5만 건 이상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지병과 복용하시던 약을 설명해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나기 전에 고인을 옮기지 마세요 — 정리하시면 오히려 길어집니다.
무빈소로 하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문을 받지 않더라도 법에 정한 예외를 빼면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빈소도 통상 2일장입니다. 24시간은 날짜가 아니라 사망 '시각' 기준이라, 오후에 돌아가셨다면 다음 날 같은 시각 이후에야 화장이 가능합니다.
무빈소를 원하는데 장례식장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있는 일입니다. 빈소 임대가 장례식장 수익의 큰 부분이라, 무빈소를 받지 않거나 최소 빈소 사용료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인을 이송하기 전에 전화로 "빈소 없이 안치실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총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세요. 이미 모신 뒤에는 협상이 어렵습니다. 안치실만 쓰더라도 안치료·입관실 사용료는 발생합니다.
무빈소 장례를 하면 고인께 소홀한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무빈소 장례도 안치·입관·발인·화장까지 고인을 모시는 절차는 갖추며, 빠지는 것은 조문 접객뿐입니다. 업계 추정으로 이미 다섯 건 중 한 건이 이 방식이고, 좋은 장례의 조건으로 '간소한 진행'을 꼽는 응답이 비용 절감보다 많습니다. 형식의 크기보다 고인을 어떻게 기억할지가 본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장례식장과 상조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장례식장은 빈소·안치·화장 연계 등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상조회사는 장례지도사·용품·의전 등 '진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조 없이 장례식장과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후불제 장례 서비스를 그때 불러 쓸 수도 있습니다. 선불 상조에 이미 가입돼 있다면 그 상품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화장 예약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인근 다른 화장시설로 범위를 넓히거나(관외 요금이 붙지만 일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4일장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치료가 하루 추가되는 것과 관외 화장료를 비교해 결정하세요.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만 공식 접수됩니다.
부의금과 조의금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장례 중에는 장부 기록만 잘 유지하면 됩니다. 정리·감사 인사는 장례 후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무빈소 장례의 경우 계좌 부고로 마음만 받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형식보다 가족의 방식이 우선입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1개월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상속 방향 결정(3개월 이내), 상속세·취득세 신고(6개월 이내)가 기한 순서입니다. 사후 절차 내비게이터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사망일을 입력하면 가족 상황에 맞는 전체 일정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장례 이후의 일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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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있는 모든 일을 사망일 기준으로 자동 정리해 드리는 무료 도구입니다.

사후 절차 내비게이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