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후 해야 할 일 · 장례식장 고르는 법 · 형태별 비용. 광고 없이, 순서대로.
가장 막막한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임종하셨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해당하는 쪽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이때 어디에 전화하느냐가 이후 며칠을 좌우합니다. 대부분은 아래 B 또는 C이고, A는 미리 준비해 두신 분에게만 열리는 길입니다.
정기적으로 집에 방문하던 팀이라 임종 돌봄까지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에 그 질환으로 돌아가셨다면 다시 진찰하지 않고도 사망진단서가 발급됩니다(의료법 제17조). 변사가 아니므로 경찰 절차 없이 장례식장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 평소 외래로 다니시던 병원 주치의는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니던 병원이 있다"와 "집에 와 줄 의사가 있다"는 전혀 다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나 방문진료에 실제로 등록되어 있어야 이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 진료로부터 48시간이 지났다면 이 경우에도 검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셨는지 아닌지를 가족이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은 장례가 아니라 응급 상황입니다.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며 이송하고, 응급실 의사가 확인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고 부르세요. 119 구급대원에게는 사망을 판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상태이면 원칙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보여드려도 멈출 수 없습니다 — 그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확인하는 제도라 현장의 구급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병원에서 쓰는 「연명의료계획서」·「DNR 동의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는 내일에게 — 연명의료 서류 세 가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몸이 차갑고 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119를 부르셔도 구급대가 이송하지 않고 경찰에 인계하므로 결국 같은 길입니다.
전화로 어렵게 설명하실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흔이시고 사고 흔적은 없는데, 아침에 보니 이미 호흡이 없습니다."
이후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검안한 의사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같은 효력)를 발급합니다.
고인과 주변을 그대로 두세요. 옷을 갈아입히거나 방을 정리하시면 확인이 오히려 길어집니다.
견적표보다 먼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실제 선택지는 두세 곳으로 좁혀지고, 가족들은 결국 마음이 편한 곳을 고릅니다. 그 판단을 돕는 네 가지 기준입니다.
조문객이 몰리는 저녁 시간에 주차장이 감당되는지가 의외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르신 조문객이 많다면 대중교통편과 출입 동선(경사로·엘리베이터)도 함께 보세요.
병원·의료원 부속 장례식장은 안치·검안·이송 동선이 짧아 절차가 빠릅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그대로 모시는 것이 가장 매끄럽습니다. 자택 임종이라면 검안 병원과의 거리를 보세요.
예상 조문객보다 큰 빈소는 비용 낭비, 작으면 접객이 힘듭니다. 조문객 100명 미만이면 중소형 빈소로 충분합니다. 빈소별 사용료는 e하늘에 공개되어 있어 미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이 사흘을 머무는 공간입니다. 한 지역에서 꾸준히 선택받아 온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그 지역에서 장례를 치러 본 이웃과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장례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업계 추정으로 이미 다섯 건 중 한 건이 빈소 없는 장례이고, 본인 장례를 빈소 없이 치르고 싶다는 응답은 71.8%에 이릅니다. 좋은 장례의 조건으로도 '간소하고 번거롭지 않은 진행'(56.7%)이 '경제적 부담 최소화'(55.4%)보다 앞섭니다. 작은 장례는 아끼는 선택이기 이전에, 이 시대가 고른 방식입니다.
빈소를 차리고 이틀간 조문을 받는 전통 방식입니다. 조문객 규모에 따라 접객(음식·답례품)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절차는 3일장과 같되 조문 범위를 가족과 가까운 지인으로 좁힌 방식입니다. 접객 비용이 줄어 부담이 낮아집니다.
빈소 사용을 하루로 줄여 입관과 발인을 압축한 방식입니다. 고령의 유족만 남은 가정에서 선택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한 예외를 빼면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어, 당일 화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문 접객 없이 고인을 모시는 절차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형태도 다양합니다 — 가족만 입관·발인에 참여하는 기본형부터, 염습·형식까지 줄인 이른바 '3무(無) 장례', 소수 지인의 제한 조문형까지.
전체 흐름을 알고 있으면 그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반 3일장을 먼저 보시고, 빈소 없이 하실 계획이라면 그 아래 무빈소 일정을 보세요.
장례식장으로 운구 후 안치합니다. 장례 형태와 예산을 정하고 견적서를 받습니다. 빈소를 차리는 경우 부고를 보냅니다.
고인을 정성껏 모시는 염습 후 입관식을 합니다. 가족이 참관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빈소에서는 조문이 이어집니다.
발인 의식 후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을 진행합니다(1~2시간). 수습한 유골은 봉안당 안치, 자연장(수목장), 산골 등 정한 방식으로 모십니다. 봉안·자연장 비용은 별도이니 미리 확인하세요.
사망신고(1개월),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상속 방향 결정(3개월), 상속세·취득세(6개월)… 기한이 있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만든 무료 도구가 사망일 기준으로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빈소를 생략하더라도 법에 정한 예외를 빼면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화장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위반 시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무빈소 장례도 당일 화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통상 2일장으로 진행됩니다. 24시간이 지났다고 바로 화장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일정은 화장시설 예약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을 받지 않으니 하루면 되겠지" 하고 일정을 잡으시면 어긋납니다.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확보. 이것 없이는 화장 예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② 장례식장 안치실로 이송. 빈소 계약 없이 안치실만 사용하며, 안치료는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③ 화장 예약 — 안치와 동시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하며, 이 예약이 전체 일정을 결정합니다.
예약 정보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일치하도록 입력하세요.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시가 다르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필수 입력 항목과 제출 서류는 e하늘 및 이용하실 화장시설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④ 상조 가입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입관은 가족만 참석해 30분~1시간이면 마칩니다(염습을 포함할지는 선택이며, 이른바 '3무 장례'는 생략합니다). 빈소가 없으므로 안치실에서 바로 운구해 화장장으로 이동하고, 화장은 대기를 포함해 1~2시간입니다. 유골은 봉안당·자연장(수목장)·산분장 중 정하신 방식으로 모십니다.
총액이 아니라 구성 항목으로 보면 줄일 곳이 보입니다.
반려동물 장례 디렉토리처럼, 전국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공공정보 기반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 공식 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유품정리·남겨진 집까지.
기한이 있는 모든 일을 사망일 기준으로 자동 정리해 드리는 무료 도구입니다.